전동킥보드 면허1 전동킥보드 법개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전동킥보드 법개정 핵심사항 정리 전동 킥보드는 사용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 이용자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있었으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는 없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형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 2021.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