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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by 호박C 2021. 5. 13.

전동킥보드 법개정 핵심사항 정리

전동 킥보드는 사용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 이용자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있었으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는 없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형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분류하여 규제할 예정입니다. 핵심 규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는 보행로 통행 불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보도로 통행이 불가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입니다.

2. 전동 킥보드 면허 필수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신설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3. 전동 킥보드 운전자 주의 사항

  • 전동 킥보드는 혼자 타야 합니다. 승차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이나 과로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등화 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 민원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란 전조등 및 미등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야간이나 안개 등이 끼었을 때 등화장치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현실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적용하여 단속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 참고로,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도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정지가 됩니다.
개정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처벌 조항

 

4.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보행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향후 발생할 문제는?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사용자의 안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의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사용자가 현재의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규정과 주정차 규정은 창의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1개월의 계도 기간 이후에도 경찰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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